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585건 적발…강력 시정 및 처벌키로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3.8%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1,515개* 현장중,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으며,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 총 1,738개 현장중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한 223개 공사현장 제외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중 45.2%(684개)에 달했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건설산업과 02)2110-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