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조례규칙심의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된다.

울산시는 3월 9일 오전 11시30분 시장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촉식 후 간담회를 통해 민간위원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울산대학교 오문완 법학과 교수, 영산대학교 유상현 법률행정학부 교수, 김동옥 변호사, 최상무 변호사, 송은주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회장, 정대경 전직 공무원 등 6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위 조례의 이의 신청 심의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민간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는 집행부 및 의원발의 조례안은 현행대로 당연직 공무원(12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18명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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