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중 잔류량이 총합으로서 100 ppm 이하 이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납 및 카드뮴에 대하여만 각각 100 ppm 이하로 관리하던 규격에 비하여 대폭 강화된 규격으로, 유럽연합의 규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식약청에서 2008년도에 국내 유통되는 용기·포장 307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 개정(안)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향후 국내 유통 식품용 용기·포장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한층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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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과 (02)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