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1. 실시되는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은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열 네 번째를 맞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의 법적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좋은 장(場)이 되어 왔다.
특히 이번 법률교육에서는 유명 외화번역가인 이미도씨가 특별히 감수한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 과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교육이 아닌 창의적 상상력을 키우면서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각종 법제도를 짧은 동영상 영화를 통해 고찰하고, 영화 속의 법적 문제 처리의 오류를 흥미롭게 분석해 냄으로써 현장감 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교육은 그 밖에 ‘자치입법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례로 알아보는 행정법령’ 등 총 6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되는데, 특히 사례와 실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교육 교재와 동영상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여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교육 외에도 3. 30.부터 5. 1.까지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 하반기에 ‘공법인 법률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연중 강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9년도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선진 법치국가’가 뿌리 내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법(법제, 입법, 행정법령 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법제교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법제교육을 준비해 왔다.
법제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법률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문적·체계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교육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법제처는 별도의 법제교육원 없이 그동안 많은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2008년의 경우 약 1만 5천여명에 대해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그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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