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관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단계별 의무적용을 받는 대상업소 등 113개소를 HACCP으로 인도해 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일명 “해썹”으로 불리우며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상업소는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7개 식품유형을 제조하는 업소로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06년부터 '12년까지(배추김치는 '14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단계적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어 기간내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규모업소들에게 서울시가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사업으로 HACCP의 조기정착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대상은 사업추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아래실적이 있는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HACCP 교육기관이나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 수행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에 한함)이 있는 기관

공모대상 사업은 기존 HACCP 지정업소 관리,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기술지도(컨설팅)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을 비롯해 업체별 지정가능년도 예측모델 개발, 위해요소 분석 및 기준서 작성 지원 등이다.

동 사업은 HACCP을 지정받고자 하는 중·소규모 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HACCP 의무적용 사업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상컨설팅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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