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2년에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박스 ‘산마구교’는 당시의 주요 통행수단이었던 우마차를 기준으로 건설되어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다닐수가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가 심각했다.
마을주민 129명은 지난 2005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상북도에 ‘산마구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2008년 9월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비부담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은 ‘산마구교’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50%씩 분담하며, ▲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마구교’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산마구교’ 확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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