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견의 분양을 원하는 시민이 유기동물 위탁보호소(강서구)를 방문하여 분양 및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의사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칩을 주입하고, 동물등록 전산시스템(www.animal.go.kr)에 애완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부산시청(농축산유통과)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동물등록 전산시스템상의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유기견 분양자에게 우편으로 등록증을 발송하게 된다.
동물등록 전산시스템 및 주입된 칩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유기견은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여부, 출생일 및 취득일자 등이 등록되며 등록된 유기견을 잃어버릴 경우 주입된 칩을 리더기로 검색하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실시에 앞서 유기견 등록을 실시함으로서 동물등록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애완견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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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유통과 051-888-3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