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분양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실된 동물 발견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애완견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동물등록제의 사전홍보 차원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에서 분양되는 유기견 1,000두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절차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기견의 분양을 원하는 시민이 유기동물 위탁보호소(강서구)를 방문하여 분양 및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의사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칩을 주입하고, 동물등록 전산시스템(www.animal.go.kr)에 애완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부산시청(농축산유통과)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동물등록 전산시스템상의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유기견 분양자에게 우편으로 등록증을 발송하게 된다.

동물등록 전산시스템 및 주입된 칩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유기견은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여부, 출생일 및 취득일자 등이 등록되며 등록된 유기견을 잃어버릴 경우 주입된 칩을 리더기로 검색하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실시에 앞서 유기견 등록을 실시함으로서 동물등록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애완견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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