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 침해 소송 1심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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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09:56
이천--(뉴스와이어)--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0일,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9천7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명하는 한편, 향후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동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하이닉스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다. 우선 동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의하면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하이닉스는 또한 최근 미국 특허청이 일부 램버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현행법 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램버스가 신청한 하이닉스 D램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은 기각됐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일 최종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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