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에 맞춰 국외여행의 제도적·운영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외 여행시에는 여행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규칙 개정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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