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다이옥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분석 표준작업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초자 세척, 표준물질 조제 및 사용방법, 시료전처리, 정제, 기기사용방법 및 실험 시 주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어 다이옥신 분석자들의 검사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다이옥신은 연소과정,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생성되는 잔류성오염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도에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해 다이옥신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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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과 02)380-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