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위기 극복 세정지원을 악용한 고의적인 법인세 축소 신고행위 집중 관리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행위가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정밀대사
* 상시세원분석시스템·자영업법인개별관리시스템 :개별기업 또는 자영업법인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41,635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 하였음.
개별분석 및 전산분석 신고안내한 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3월에 신고하는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증하여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며 경제(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국세청은 최근의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업종별·사업자단체별 간담회, 언론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08년 간담회(업종별 40회, 사업자단체 229회), 언론홍보 354개 매체
아울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므로 불성실 신고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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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