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불건전주문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기감리예고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

<정기감리예고제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허수성주문, 예상가관여과다주문, 가장매매, 취소·정정과다주문)을 제출하고 있는 계좌를 적출하여 매 3개월 단위로 회원사에 통보하여 회원사에 불건전주문 차단을 촉구하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으로 2006년 3월 도입·시행

<개선내용>

○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 확대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을 불건전주문 제출수량 위주 에서 제출금액 또는 제출횟수를 추가하여 소량의 빈번한 불건전주문 제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에 적극 대응

○ 정기감리예고 대상항목 조정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가 큰 가장매매를 정기감리예고 대상 별도항목으로 추가하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적출 및 판단이 용이한 분할호가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불공정 거래 예방효과 제고

<기대효과>

○ 회원사의 자체적인 불건전주문 조기차단 노력 강화를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에 기여

제도 개선 후 정기감리 예고계좌 수는 종전 95개 계좌(‘08년 4차 기준) 에서 개선조치 이후 129개 계좌로 약 36% 증가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감리시 정기감리예고계좌에 대해 불건전 주문 지속여부를 조사하여 회원사의 예방활동이 미흡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원조치를 강화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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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 김성태 02-3774-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