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여전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26건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사례1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ㅇ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부적정 처리 여부 관련 수소이온농도 측정지점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에 최종 유입되는 지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검찰에서는 두부 보자기를 삶는 통 속의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12.5 이상인 경우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

* 두부 제조 공정 중 사용하는 두부 보자기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삶아 보자기 구멍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녹이는 데 사용

ㅇ 대부분의 두부 공장에서는 보자기를 더 이상 삶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용액의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방류하므로 하수관거 최종 유입시 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됨. 불합리한 조사 방법으로 인하여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두부 제조업자들이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실정임

♣ 사례2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ㅇ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S사의 경우 당초 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축소되어 생산활동 차질발생하고 시설 증축계획도 곤란. 이에 공장마당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농지지역)를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었으나 지목이 농지라고 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차질

ㅇ 해당 토지가 공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제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음

ㅇ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장 부지에 접해있는 토지를 공장증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사례3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ㅇ 자동차 정비요금은 ‘공임율과 표준작업 시간’으로 구성되나 산정기준이 불합리하여 정상적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공임율 : 정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낮게 책정하여 수지가 맞지 않고,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아 낮은 급여를 줄 수 밖에 없어 정비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초래

* 표준작업시간 : 실제 정비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시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고 신차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08.8월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91.2%의 업체가 ’05년 공표된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표준작업시간표에 대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응답

ㅇ ‘시간당 공임율과 표준 작업시간’ 책정시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공임율에 물가상승률과 같은 인상요인들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는 정비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보장
- 양 업계간 AOS 프로그램(보험정비요금 청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사례4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ㅇ 자동차 물적 사고시 자동차 보험 할증률은 3년간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 부과. 현행 자동차보험 보험할증 기준금액(50만원)은 ‘89년 개정된 이후 2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용

*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20년 전 기준 적용으로 단순사고 수리조차도 보험료 할증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 처리시 할증률 부담 등으로 自費 처리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정비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

ㅇ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50만원→ 200만원 초과) 및 주기적인 보험료 할증기준 개정·시행 필요

♣ 사례5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ㅇ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입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입주는 제한

ㅇ 대기·수질·악취 등의 배출기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공단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 위탁폐수배출업체의 물류비 상승 등을 포함한 위탁비용 증대로 배출업체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업 신규 진출 저해로 인해 산업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형성

* ‘99.7월 이전 입주한 폐수처리업체는 허가를 하고 신규 입주에 대해서는 제한

ㅇ 현재의 방지시설 및 기술 수준은 관련 고시 제정 당시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동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국경위, 규개위 등에 건의하여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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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팀 과장 권보미 02-2124-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