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3.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비정규직법 제·개정 등 고용안정대책 추진 배경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그간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2년 기간제한의 법적 효력이 본격 시작되는 금년 7월에 앞서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당 수 기업에선 이미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년이 다가오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고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매우 열악한 일자리를 얻거나, 상당기간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면한 고용불안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2년 고용기간 제한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우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시정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여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1)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한시적)할 계획임
이를 통해 총 3,460억원을 투입하여 최소 2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비정규직의 실직을 방지하고 실업 시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음
(2)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비정규직근로자도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차별시정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음
우선 차별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시정과정에서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선 노동관서의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적 노력을 강화하겠음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누락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한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촉진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 생계비 대부 등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 스스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합법파견을 활성화하면서 무허가파견·불법파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하청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
□ 협조사항
고용기간 연장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직면한 고용불안을 완화토록 하는 한편,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정규직 전환 효과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함
기업인들은 다소 어렵더라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람
노동계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비정규직이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림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고용정책관 이재갑 02) 2110-7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