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투표청구 주민수는 61,393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공표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지난 1월8일 공표한 1,023,545명보다 20,139명이 증가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는 6만209명보다 1,184명 증가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매년 1월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하고 있으며, 이번 재산정은 지난 2월12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청구요건은 ▲지역주민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투표결과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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