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작년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일몰 후 일출 전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위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지가 쟁점임
이날 공개변론에는 제청신청인, 이해관계인(법무부, 경찰청), 참고인(김종철, 김승대)이 참가하였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이귀남)이 직접 참석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음
법무부는 “이 사건 조항은 야간옥외집회의 위험성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서, 우리의 집회 문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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