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이명박 정부 1년 여성정책 성과’ 발표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만들기”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천적 여성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 추진”
먼저,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08.4월)하였다.
※ 예방교육,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피해자 긴급구조·보호 등 7개 정책과제, 61개 세부과제 추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종교단체 등이 동참한 범국민「우리 아이 지키기」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등으로 ’09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준비하는 등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 성별영향평가 확대 내용
(’07년) 278개 기관, 720개 과제 → (’08년) 295개 기관, 1,531개 과제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아동성폭력예방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과정별·맞춤형 양성평등교육과 전국 초·중·고생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주력하였다.
한편, 현장 중심의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등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순회 여성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기반 확충”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08.6월)하고, 전국 50곳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새로이 지정(’09.1월)하여 직업상담·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09년「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이용인원 연 10만 명, 취업연계 37천 명 목표
또한, 경제위기하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고 여성 일자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여성부에「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설치(’09.1월)하여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여성 인력을 육성하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노동부, 중소기업청), 여성 창업교육·차세대 여성 CEO 교육 및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대한항공·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여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보육비 지원 확대(보건복지가족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08.6월, 노동부) 등을 통해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였다.
“폭력피해 여성, 이주여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및「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설치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폭력 피해여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였다.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아동성폭력전담센터 7개소 추가 설치(’08∼’09년)
※ 임대주택(그룹 홈) 5개 지역 50호 지원(’08∼’09년)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사업을 강화하는 등 성매매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대폭 확대(’08.3)
※ 5개 상담소에서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현장기능사업 시범실시(’09년)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8개 국어 지원)」지역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하였고, “이주여성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대상으로 다문화·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부·법무부 등 6개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외국인 대상 고충상담,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다문화 가족의 조성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의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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