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영희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 중임을 밝혔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계획서 신고 추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08.11월 1,329건→ 12월 7,472건 → ’09.1월 3,874건 → 2월 4,213건
* 3.10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 514억원(전년동기대비 1,247%증가)
아울러,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고용유지자금 대부,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 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① 휴업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수당 (신규)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40% 미만의 휴업수당(무급휴업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②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신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3천만원 한도)
③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규)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정액(1/3)을 일정기간(6개월) 지원
이와 함께, 노사민정 합의 정신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위기극복지원단(단장 : 노동부 차관)*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 양보교섭 실천을 위한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 발굴, 정부 추가지원방안 마련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도별 토론회(2~3월)를 개최하는 한편, 3월부터는 주요산업단지 노사민정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 및 지역단위 양보교섭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업종 등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운영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선언과 실천결의대회가 이어지고,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S&T대우, NCC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까지 양보교섭에 동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3~4월 중 지방청별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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