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불법 다단계 용선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이번 조사는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하여 이를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2009년 4월말까지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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