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 추진실적 인터넷 접수
모든 공공기관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야하며,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2008-6호) 제35조(에너지절약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에너지사용실적을 제출,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에너지사용실적 및 절약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관리감독기관(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지자체등)과 지식경제부 등으로 에너지사용실적 및 절약실적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왔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출 창구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로 단일화하고 제출 방식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편의는 물론, 내용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 보고 체계의 불편함과 접수·분석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절약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 제출방식 비교>
◇기존(off-line) : 2차기관(소속및산하기관) → 1차기관(관리감독기관) → 지식경제부 → 집계·분석 및 정책건의(에너지관리공단) → 검토 및 정책반영(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개선(on-line)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제출(모든기관) → 집계·분석 및 정책건의(에너지관리공단) → 검토 및 정책반영(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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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김종천 과장 031-2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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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