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이행점검단’ 발족
이를 위해 중앙회는 ’07. 5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원자재 수급문제 및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역할을 수행한「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서병문 부회장을 단장으로「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이행점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하였다.
앞으로 이행점검단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보완대책을 발굴하고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심의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도입 후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단가연동제’를 재추진 할 것을 의결함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법적 장치만으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책자 발간·배포,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고 전경련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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