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키코,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해도 법인세 부담이 최고 57.2%(주민세 포함)에 달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만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상의가 지난 1월 건의했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개선과제 중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것,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서 합병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비과세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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