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투자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확대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키코,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 해도 법인세 부담이 최고 57.2%(주민세 포함)에 달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만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상의가 지난 1월 건의했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개선과제 중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것,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서 합병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비과세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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