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와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주택관계자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금)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고, 국토부 협조사항과 각 시·도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기본형 건축비 포함 반영(경기도)

최근 지중열·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아파트 건설에 민간업체의 자진 참여 및 도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자부담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건물철거 시기 명시(서울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즉시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하여 이사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동절기 철거금지 행정지도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 내용에 철거개시일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사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내용에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③ 보행자 데크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개선(인천시)

현행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중 통행을 위한 보행 데크 설치시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되므로 공공기능의 설치와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공공성과 창의성 부여를 위해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사업 조기건설을 위한 재건축사업 조기건설 추진지침(3월 4일 시행)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고, 산하 공공기관의 주택건설(인허가, 착공) 조기화 및 보금자리 주택 적극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관련 조례개정 등 신속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으며, 그린홈 건설·공급정책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3일(금) 주택정책협의회에 이어 3번째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도심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법령·조례 개정 작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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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담당 031)249-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