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기간 동안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서도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공사장과 같은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방진벽·망 설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10,284개소가 있으며, 이중 택지개발지구 등 특별관리 공사장은 1,371개소(연면적 10,000㎡이상 사업장)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 을 갖도록 하고, 위반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민원 사전예방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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