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공원, 효율적이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조성해야”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로서 근린공원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 근린공원은 잔디밭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원시설들은 공원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법적인 시설들만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도시공원은 여러 가지 기능 중,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내 녹지거점으로서의 기능 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공원 계획가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공간 구성으로 도시공원 이용주민의 이용률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도시공원 조성 추세로 간다면, 값비싼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여 만든 도시공원이 전체면적의 절반도 이용하지 못하는 잔디밭으로 구성되고, 실제 공원 이용자들은 산책로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비효율적인 잔디공간이 가장 큰 문제
도시공원의 잔디밭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안양시 중앙공원을 포함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4개의 근린공원을 조사·분석한 결과, 공원면적에서 잔디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22.5%이나 실제 잔디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수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산책로>휴게시설>운동시설>놀이터’ 순서로 나타났고, 공원의 빈번한 이용을 위해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은 ‘체육공간>수림대 및 나무그늘>산책로>휴식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금지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잔디공간을 축소하는데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공간의 개선과 그에 따른 효과
잔디공간의 활용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 내 잔디공간을 현재의 면적(약 24.4% 수준)보다 10~14% 수준 줄이고, 확보된 공간을 이용자가 선호하는 수림대 및 나무그늘 공간이나 공원 시설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현재 75.6% 수준인 공원이용면적을 86~90%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남겨진 10~14%의 잔디공간을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원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공원이용면적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기도(시·군)는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잔디공간을 절반 이상 대폭 줄이는 대신 수림대와 나무그늘, 체육공간 그리고 산책로 등으로 활용토록 권장한다. 이로 인해 공원 관리비를 절약하고 공원의 휴게 및 환경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의 설치·이용과 관한 개선방안
첫째, 시행규칙 제6조의 도시공원 유형별 설치 및 규모기준에서 체육공원의 규모기준을 축구장 등의 넓은 체육공간을 확보하면서 녹지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1만㎡ 이상에서 도보권 근린공원의 최소면적인 3만㎡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원 조성자(시장·군수, 용역업체 등)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원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시의 내용을 삽입하고, 시행령에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원의 잠재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이 선행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내에서 충분한 공원면적의 확보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시행규칙 제 6조 2항과 3항 도시공원 설치 완화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 있는 공원이 보다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넷째, 공원 내 ‘시설률’ 규정으로 녹지율을 역산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생태적 공원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요구에 맞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 7조에 근거한 시설율의 기준을 ‘녹지율’ 규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녹화규정에서 ‘나무·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괄적인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무와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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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연구위원 031-250-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