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3. 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음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사건처리 기간 10배 단축,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24시간·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 개요

법무부는 2005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공동활용 및 종이없는 전자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대국민 통합형사사법정보제공 서비스 및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메일 진술·송달 등의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한 형태의 첨단 형사사법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이 시행되면, 세계에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고, 각 국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정보체계는 현행 검찰, 경찰의 방어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하였음

□ 형사사법정보체계의 내용과 기대효과

○ 24시간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제공

① 상시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형사사건 진행상태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 형사사법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를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음
⇒ 24시간, 365일 필요한 경우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 조회 가능

②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사건 당사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지 고민함이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의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스톱 방식의 형사사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대 효과》
■ ①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②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③사건처리과정 중 주소변경으로 인해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 등, 형사사법절차를 몰라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달성
-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력한 사건정보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조서작성, 선고결과 송달 등 사건처리과정이 모두 전자화되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형사사법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기대 효과》
■ ①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비용 연간 17억 9천만원 절감 ②종이 2,100만장(A4용지) 및 출력비용 등 연간 14억원 절감 ③업무처리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 연간 총 28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조기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법치’ 구현
- 음주·무면허운전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판결선고, 송달 등 모든 절차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으로 진행되어, 단속에서 판결 확정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 기대 효과》
■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가 조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자약식재판 시행 전후 비교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현재)
단속 -> 조사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사건기록 작성 -> 경찰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 송치 -> 검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소 제기 -> 판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 우편물 수령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법 시행 후)
단속 -> 전자문서로 조사 후, 전자기록 생성 -> 온라인으로 검찰에 전자송치 -> 검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소 제기 -> 판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판결 선고 결과를 게재하고, 휴대폰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판결 선고 사실 송달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판결선고 사실 확인 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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