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절차상 하자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면책처리절차는 해당공무원이 감사종료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련 실·국 과장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한편,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위반사항,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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