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 시행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방카슈랑스 지정판매자의 불완전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1년 이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거나,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카슈랑스 지정판매자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 부실계약 판매자 집합교육과 부실계약 과다영업점 임점교육, 제휴보험사 임점교육시 완전판매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경남은행 방카슈랑스상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으로 고객만족을 시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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