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09. 3월초에 고리대금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탈루 세금 1,193억원을 추징 조치함과 함께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하여 직권폐업 조치하였음

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이며 이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로 확인되었음
* 생활공감정책 :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중심정책

<업종별 조사결과>

□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에 고리자금을 대여하는 사채업자 : 57명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추심하는 사채업자들에 의해 서민생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하면서도 미등록한 사채업자, 1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하여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 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적발. 관련 세금 1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고액 학원비로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사업자 : 64명

경제위기속에서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사정을 이용,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사업자 적발. 장부 등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논술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를 확인. 관련 세금 449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값싼 식재료로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급식업자 : 5명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처 식품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위탁업자를 적발. 이들은 허위계산서를 수취, 비자금을 조성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학교급식 관련 인사들의 해외골프여행을 지원하거나 대표 개인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 관련 세금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로 판매한 장의업자 : 3명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장례절차에 신경을 쓰는 상주의 사정을 이용하여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자 적발. 수의, 목관 등 품질이 낮은 중국 상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 조사에 대비해 비밀금고에 별도 보관한 계약서, 관련 장부 등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5억원 추징

□ 외환위기에 편승한 경제안정 침해 사업자 : 36명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자를 적발.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업자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사례 확인. 수 십 차례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탈세 사실을 밝혀내 관련 세금 485억원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

□ 핸드폰깡 등으로 서민을 울리는 위장사업자 : 302명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위장사업자를 적발. 위장법인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할부구입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후 폐업하고 판매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명의를 대여한 서민들은 대금독촉에 시달림.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위장사업장 294개를 적발하여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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