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과 감량화를 위해 전용용기를 사용한 문전수거와 납부필증(칩)제도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구매해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1층 대문 앞에 두면 수거원이 납부필증(칩)을 절취하고 내용물을 수거해 가는 종량제 방식 납부필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관내 음식물류 쓰레기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125㎡ 이상)은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배출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읍면동(읍면은 소재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영업장 면적 125㎡ 미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7월부터 전역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은 시에서 전용용기를 세대 및 음식점별 1개씩 무료 지급하고 시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만 따로 분리한 후, 납부필증(칩)을 용기보관함에 부착해 배출하면 읍면동별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에는 시범용 납부필증(칩)이 무료 배부되며, 전면 시행시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필증(칩)을 판매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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