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기관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자와의 협약을 만료하고, 조달청 평가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업무용서비스(A그룹), 인터넷서비스(B그룹), 인터넷전화(C그룹) 등 3개 분야로 분리하였고, A그룹에는 KT, LG데이콤, SK네트웍스 3개 사업자를, B그룹에는 KT, SK브로드밴드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인터넷전화(C그룹) 사업자는 5월경에 선정예정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던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이 탈락하고, SK브로드밴드가 사업자로 새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서비스 영역별로 사업구도가 개편되며, 이로 인해 사업자간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선정된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별로 구분 없이 일괄 제공하여 사업자간 경쟁미흡으로 신규서비스 도입은 물론 요금인하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과 전담반을 구성하여 올해 1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공모해왔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제안요청서 공고기간 : ‘09.2.12~3.9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14.5% 인하되었고 다회선, 다량, 장기계약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전체 연간 이용요금 3,240억의 최소 470억에서 최대 560억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이용이 큰 기관에서 대용량의 백본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요금보다 80%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백본서비스도 신설하였다.

또한, 행안부는 9,619개 중앙 및 지자체 이용기관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 및 거리체계를 단순화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및 이용요금 개편으로 줄어든 통신비용만큼 이용기관별 통신망 용량 확장이 가능해졌고 특히 백본서비스 신설로 U-City 추진, CCTV 설치 등 회선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그간 논란이 많았던 자가통신망 구축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와 3월말까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중에 약관공시를 추진하여 이용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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