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공사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해 위축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와같은 종합공사, 전문공사와 관련한 지역제한 금액 상향조정내용(2년간 한시적)의 지방계약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사항을 16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자치구, 공사·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내용과 규모를 감안,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도로, 하천, 하수도공사 등은 2~3개 구간으로 분할 설계하고 별도 발주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발주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전국 입찰대상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49%이상 권고를 추진해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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