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직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위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권장규격의 올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권장규격제도는 지난 ‘06년 6월부터 정식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하여 기준이 정해질 때 까지 잠정적으로 안전기준을 정하여 수거·검사하여 식품을 관리하는 제도임

식약청은 ‘09년에는 옥수수 원료 과자류에 대해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집중관리 하는 등 45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6개 항목의 위해물질을 새로이 권장규격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08년에는 어육훈연제품에 대해 벤조피렌을 관리하는 등 28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 11개 항목의 위해물질을 권장규격으로 관리하였으며,

※ 벤조피렌: 300~600℃ 사이 온도에서 불완전연소시 생성되는 물질이며 오염원은 다얌함.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

총 930건을 수거·검사하여 어육훈연제품에서 벤조피렌 초과 등 21건(초과율 2.3%)이 권장규격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초과제품중 수입제품( 3건)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유통제품( 18건)은 회수권고 등을 취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알렸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위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08년 11개 권장규격 운영항목 중 옥수수 등에 대한 총아플라톡신과 폴리아미드/나일론 재질의 기구·용기에 대한 4,4‘-MDA의 2개 항목은 현재 정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정식 기준 설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4,4‘-MDA(메틸렌다이아닐린, 나일론 재질의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착색제로 사용되는 안료 등에 포함되는 물질) : 식약청 고시 2008-81호(’08.12.23.)
총 아플라톡신 : 식약청 고시 2009-7호(‘09. 3. 2)

식약청에서는 ‘09년도에도 식품 중 위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 할 계획이며 운영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관련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식품관련단체 및 협회, 관련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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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