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의 소비자 2,142명을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HACCP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18.1%로 이는 ’05년 9.7%, ‘07년 14.3% 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고, HACCP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효과가 큰 TV 공익광고를 대폭 확대(‘08년 33회 → ’09년 70회)하는 한편, 지하철 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HACCP 의무적용 7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위해점수(Risk Scores)가 모두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HACCP 의무적용 찬성이 82.5%이며, 그 중 품목 확대 81.7%, 현행유지 의견이 10.8%로 조사되어 HACCP 의무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위해점수(Risk Scores) : 식품안전 사건·사고, 식중독 발생수준,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심각성 및 식품생산량(소비량)을 기초로 산출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3.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빙과류, 5.비가열음료, 6.레토르트식품, 7.배추김치

또한, 추가로 의무적용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과 스낵, 비스킷 등 과자류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식약청은 즉석섭취식품, 과자류 등의 의무적용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산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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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지원과 (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