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HACCP 의무적용 7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위해점수(Risk Scores)가 모두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HACCP 의무적용 찬성이 82.5%이며, 그 중 품목 확대 81.7%, 현행유지 의견이 10.8%로 조사되어 HACCP 의무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위해점수(Risk Scores) : 식품안전 사건·사고, 식중독 발생수준,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심각성 및 식품생산량(소비량)을 기초로 산출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류, 3.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빙과류, 5.비가열음료, 6.레토르트식품, 7.배추김치
또한, 추가로 의무적용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과 스낵, 비스킷 등 과자류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식약청은 즉석섭취식품, 과자류 등의 의무적용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산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지원과 (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