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 ’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음
※ 금년도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에게 ’09.3.31.까지 신고하도록 신고안내문 발송: 약 217천명
또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였음
□ 사업용계좌 사용범위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용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음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09.1.1.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미개설·미신고한 경우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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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