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실적, 청렴도 평가결과, 지자체의 개선의지, 파급효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선정한 것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도의 그동안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08년 부패영향평가 및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서 지난 설 명절에는 8,500여명 경기도청 소속 공직자들에게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예방을 위한 도지사 친서를 보내는 등 기관장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자치단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펼쳐 과도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여 부패의 싹을 발본색원한다.
경기도와 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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