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 신고 없이 화재 오인되는 불 피우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화재오인 출동을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2008.3.31 공포) 』규정에 따라 고질적인 화재오인 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택,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연막소독·불피움 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사철이 다가온 만큼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시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전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화재출동 건수 대비 연막소독·불 피움과 같은 행위에 의한 오인률은 2006년 5.86%(238건), 2007년 11.2%(410건), 2008년 10.2%(418건), 2009년 현재 7.7%(76건)로 전체 출동 건수의(1만2810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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