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기,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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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9-03-17 15:12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 3건을 적발하여 2억 3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례 1]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진○○씨는 아버지 진△△(75세)씨가 지난 ‘07년 3월에 사망하였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산재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사망하면 산재연금이 중단되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기 시작한 ’09. 1월까지 진씨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편취한 산재보험금은 4,900만원에 이른다.

[사례 2] 중국교포 김모씨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08. 3월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다친 김모씨는 불법체류자였는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어 추방되는 것이 두려웠다. 회사도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을 바꿔치기했다. 중국교포 백모씨(합법취업)가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처리를 한 것이다. 회사가 산재신청서에 확인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별 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었다.

[사례 3] 경기도 부천에 사는 장모씨(29세)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였는데 친형 이름으로 산재처리를 했다가 적발되었다. 회사도 속고 병원도 속았다. 장씨 형제는 형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재보험 사기는 공공기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금 허위·부당청구가 매년 늘어나고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금년 초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약 2개월여 동안 보험범죄 관련 제보 37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20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보험사기 이상 징후 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등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도 공단에 접수된 제보와 전산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조사하여 드러난 것이다. 공단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은 법률전문가들로 보험범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배 이사장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선량한 산재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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