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워크아웃 재추진
채권단내 선수금환급보증(R/G)의 채권 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작 회사의 가치 및 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채권단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이후 매각을 위하여 불과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후 C&그룹은 조속한 매각 추진을 위하여 매각주간사의 실사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란 짧은 기한내에 인수의향자측이 실사과정도 없이 법적 구속력있는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00억원 이상을 입금하라는 조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인 관계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금융기관 위기로 외국계 투자자들은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경우 자국내의 외환관리규정등으로 해외투자의 승인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M/A 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권단에게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2~3개월 연장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C&중공업의 파산시에는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C&그룹은 C&중공업에 대한 매각 작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신인도, 선주들과의 관계, 위탁생산업체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채권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3 군데에서 인수의향자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를 제출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총 3군데에서 양해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중국과 한국업체는 워크아웃 기한일인 13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업체는 16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업체는 이행보증금은 납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계 업체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불안정 등으로 실사도 없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중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움직임도 파악되는 등, 매각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각주간사인‘라자드-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주간사 계약기간은 1년으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울러 기 수주한 선박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위탁생산업체를 물색하여 선박 납기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생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없이 막대한 외화매출을 실현하고, 채무를 갚아가고, 원활한 매각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워크아웃 연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투자자의 이행보증금 100억원이 입금되면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어 국내외 투자자의 인수의지가 확인된다면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해지므로 채권단으로서도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선주사 측으로부터 발주 취소의 위험이 있어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C&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C&중공업의 기업가치가 유지되며, 국가적으로도 수출을 통한 외화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단이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하 대주주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C&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하여필요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 국내 조선업의 발전과 협력업체 및 임직원 그리고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C&중공업 채권단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향후 C&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매각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채권단과 C&중공업, 협력업체, 서남권 지역경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C&중공업 채권단 여러분들께서는 매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은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해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cng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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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홍보본부 이사 김철호 02-370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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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8일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