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현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실시
작업환경 실태조사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총 조사대상은 ‘09.1.1일 기준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12만개소이며 조사전문기관을 통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04년도에 이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0만 개소)로, 5인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각 1만 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유해·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제조업 30개 업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 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의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1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합 DB로 구축되어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원 등 과학적인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통합 DB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6개 권역별로 조사요원 35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3월 24일부터 3일간 실시하며, 조사요원에게는 사업장 방문요령, 조사표 작성방법, KOSHANET(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을 활용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검색 및 게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교육한다.
조사요원들은 6개월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 위험기계·설비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파악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KOSHANET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자료(MSDS)를 검색·출력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0.7%대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산업재해예방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일제조사에 산업현장 사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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