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세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6%)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자는 가산세를 받게 됨
*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윤년에는 366) × 0.5%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 개인사업자 가입기한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전문직·병의원 제외)로 2008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 ’08년 신규 개업자는 수입금액 만기환산

전문직·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가입기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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