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선적전 수출자금 구하기 쉬워진다

2009-03-18 09:29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지난 3.16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소요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금년도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이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실적기준 융자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용 원부자재구입 등 수출소요비용을 선적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 수출계약 : L/C, Local L/C, D/A, D/P, T/T, M/T, O/A, 구매확인서, P/O
* 수출금융신용대출 비중(%) : (’06) 75.6 → (’07) 81.1→ (’08) 80.4 → (’09.3.10) 90.2

금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한 대상이었던 5년 이상 이용기업도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간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 주문서 없이 납품하고 있어 수출계약기준 정책자금을 활용이 곤란한 기업도 금번 융자한도 확대로 최대 10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해져,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실적기준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 10억원(수출계약기준은 10억원)
수출금융지원사업은 금년도 1,2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판로, 국제화, 연수, 컨설팅 등을 종합하여 연계지원하는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sbc.or.kr

연락처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 박유석 팀장 02-769-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