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업체에 ‘기준·규격 제·개정 알림 SMS·음성서비스’ 개시
그동안,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규격을 개정할 때 마다 그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 협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통해 알려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식품관련업체에게 유선 전화를 통해서는 “음성”으로, 핸드폰을 통해서는 “SMS" 문자로 변경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전화를 이용한 짧은 내용의 문자 서비스)
금번 서비스 신청은 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처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FAX 02-383-2870, 이메일 kfda4797@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