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위조상품 제조·유통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내 지재권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2009년 위조상품 단속 종합계획」을 18일(수)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한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

특허청은 부경법상의 조사·시정권고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업무 수행에 한계를 느껴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검찰 등과 협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권’ 개념
ㅇ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전문지식 필요 분야 또는 특수지역에서 행정부 공무원이 소관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
* 문광부(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사법경찰권 인정

이는 효율적인 위조상품 식별·단속을 위한 특허청의 전문성 활용과 일선 검찰·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수사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대전·부산 등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지역단속반’을 통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영역 확대로 全國的 단속체계 구축 및 실효적 단속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구축·운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적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실시간 신고 및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은 자주 침해되는 저명상표의 정보(예:정품가격·특징·판매지 등) 등을 미리 분석·입력하여 온라인 위조품 검색·모니터링·신고·통계관리 등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요일별(토·일요일), 시간별(늦은저녁·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고질적 온라인 위조상품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단속반과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접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센터’강화

특허청은 네티즌의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신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상에서 판매되는 있는 위조상품을 네티즌이 신고하면 인터넷 판매중개자(OSP)*는 판매중지 조치 후 신고건에 대해 사이버 머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 OSP(Online Service Provider)

이는 온라인상에서 빈발하는 위조상품 유통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네티즌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단속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시정권고를 위임업무로 수행하는 지자체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은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권리자, 단속실무자(검·경, 관세청 담당자 등)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식별요령 실무·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며,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공조체계 및 업무노하우 등 정보제공 위해 워크숍 개최도 확대 할 전망이다
* 실무·현장교육 : (‘08) 16회 → (’09) 64회/ 워크숍 : (‘08) 1회 → (’09) 2회

아울러, ‘단속업무’ 우수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확대, 해외교육 지원과 우수 지자체에게는 해당 지자체 지하철·전광판 등에 홍보 지원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에 적극적 참여를 추진코자 한다

특허청 김원중 차장은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지역 대한 상시 기획단속 체계 구축 및 집중단속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이학진 (042-481-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