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우리시에 청구하신 금액을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 원도급 업체 -
‘공사대금이 원도급업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하도급 업체 -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가 3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하도급 업체나 건설장비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최일선까지 파급시키고자 이 같은 시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대금 청구시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휴대폰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회계부서에 청구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고제 시행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공사대금 입금 관련 민원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보상금,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을 실시하여 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회계과 052-229-2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