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미국은 ‘08.5.22일 농업법(Lacey Act)개정을 통해 식물의 남벌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식물·식물생산품에 대해 ’09.4.1일부터 미국세관에 물품성분·식물학명·생산국· 식물재료 등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본격적 제도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한미 통상협의를 통한 규정완화 요청, 미국내 관련 수입단체 등의 문제점 제기 등을 받아들여 지난 ‘09.2.3일 Lacey Act 수정조항을 발표하였음

미국 농업법(Lacey Act)의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신고대상품목을 HS 2단위 기준으로 종전 17개류에서 4개류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단계적인 도입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하고, 신고대상은 정상수입물품으로 한정하며, 우편물, 환적, 까르네 수입물품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텍, 라벨, 매뉴얼, 보증서 카드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명확화함

주요 신고대상인 HS*2단위 4개류는 44류(목재, 목탄), 47류(펄프), 48류(지, 판지)와 94류(목재가구)로 한정됨

이에 따라 신고대상으로서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의 수출액은 종전 17억불에서 4억여불로 대폭 감소하여 어려운 글로벌 국제환경에 처해 있는 수출업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신고대상 품목별 '08년 대미 수출실적은 48류(종이)가 3억7천만불, 94류(목재가구)가 2천5백만불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청 등의 추가 발표내용 및 운영실태를 입수 즉시 수출업체에 전파·홍보하는 등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해 있는 수출업체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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