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상한액을 한시적(2년)으로 대폭 확대 시행해 위축된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전시의 건설공사 지역제한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전문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경기 침제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매년 950억원 약 10여건의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는 물론, 기술력 제고로 건실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사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대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성효 대전시장이 중앙부처를 직접방문, 지방계약법규 개정을 건의하여 결실을 맺게 됐다는 후문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현행 40%이상에서 45%이상 49%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과 더불어 분할발주, 개산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 할 방침”이라며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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