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년 →2년)
▷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평가도 추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하였다.

ㅇ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는 지역·지구에 해당하여 확인서에 표시되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 내부자료인 도로대장에서만 관리되어 국민들이 알수 없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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