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 협약
경남은행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창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상품은 ‘지방자치단체(창원시) 소상공인대출’로, 창원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이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가능 금액은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안정자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이다.
경남은행 구철회 부행장은“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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