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문화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부문이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반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한국 대중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최문순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고 밝힌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과 관련, 실제 발의될 경우 동 법안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처들과 함께 논의하여 정부입법의 대체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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